[CTA] 행정소송법_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원고적격 판례
Q) 행소법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원고적격 관련,
1. 법인격 없는 단체 = 원고적격이 없어 소를 제기할 수 없음.
2.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 민사소송법 준용하여 소 제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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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격 없는 단체 = 대한의사협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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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의사협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은 원칙적으로는 원고적격이 없어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이들 단체 대표자를 이용하여 소 제기가 가능?

A1)
취소소송의 당사자 원칙이 자연인과 법인이니
법인 당연 소 제기 가능.
법인격 없는 것들은 다 제끼고
대표자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니 자연인에 해당해서 소 제기 가능.
A2)
대한의사협회는 사단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도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일 가능성이 높음.
원고적격이 없는 이유가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다는 관련 사안에 있어서 법률상의 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사실상 판례를 암기하는 문제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