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A] 행정소송법_행정심판전치주의 판례
[질의 내용]
행정심판전치주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니다.] 판례 에서는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타 교재에 수록된 판례에서는
2021.1.1.부터는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해서도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행정심판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어서
수업 시 교재에 나온 판례의 내용과 객관식 문제집에 수록된 판례의 설명이 상이한 듯하여 어떻게 해석하여야 정확한 것일까요?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