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A] 세법학개론 법인세_납부지연 가산세(초과환급세액)
Q) 납부지연 가산세 관련,
초과환급해준건 과세관청 잘못인데
Why 납세자가 가산세를 내야 하는가!?

Q1)
전부터 갸우뚱했던 부분인데 초과환급해준건 과세관청 잘못인데 왜 납세자가 가산세를 내야 하나 싶음
과세관청은 신고된 내용으로 처리만 하니까 납세자가 초과환급을 받도록 잘못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라고 이해해야할지?
A1)
초과환급은 부가가치세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됨.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전체적으로 납부세액이 나와서 적게 세금을 내었든 환급세액이 나와서 세금을 과다하게 돌려받았든 정부의 돈을 괴씸하게 빌려쓴 셈이 됨
Q2)
‘초과환급 가산세’ 관련하여서는 1차적으로 납세자의 잘못이지만 신고서 검토와 환급 처리는 과세관청의 몫일텐데 책임이 납세자에게만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걸리면 내고 안 걸리면 이득이지!’라는 생각으로 각종 부정한 방법을 통한 초과환급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 책임을 과세관청에게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할 것 같음.
A2)
(생략)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은 과세관청의 검토 없이도 자동확정이 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신고와 검토에 대한 책임이 있는게 아니라 권한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현실 납세자들의 생각이나 감정과 많이 부딪히는 부분, 다툼의 여지가 많은 좋은 논의 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