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A] 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_수출재화임가공용역
부가가치세 수출재화임가공 용역 관련하여,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데(0%),
예외적으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를 개설하지 않았는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10%) 이고,
*1표시된 마지막 줄을 보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임가공계약 체결시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다(10%)라고 되어있어서..
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음.
똑같이 내국신용장이랑 구매확인서 개설 안하고 수출재화 임가공하지만? 차이점이 원자재 생산해서 수출하는 사람(영세율 적용X)이랑 중간에서 유통만 하는 사람(영세율 적용O)으로 구분해서 영세율 적용 하고 안 하고가 나뉘는 것인가?
그럼 수출재화임가공 용역 제공시,
1.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개설X, 원자재 생산업자X: 영세율O(but,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영세율X)
2.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개설X, 원자재생산업자O: 영세율X
3.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개설O: 영세율O
이렇게 구분하는게 맞을지?
저 동그라미 2번은 직접 수출하는 업자도 아니고 구매확인서 개설도 안되어 있지만
수출업자랑 직접 도급계약을 했다는걸 참작해줘서
“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애구나! 너는 영세율 해줄게!” 이런 것!
*1은 수출업자한테 그냥 원자재 공급하는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