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A] 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_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대상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에 대한 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관련하여,

1.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대상이 된다는데,
2. 그 말인즉슨,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이랑 동일하지 않은가,
3.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전송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인데,
4. 다음날에 다 자동전송되니, 다음달 11일까지 제출이 안 될 일이 없을텐데..
혹시나 제출 안돼도 다음달 11일까지만 제출해라는 의도인지?
아니면 발급명세 전송 기한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꼬이게 된 것인가…?
just ’11일까지 제출하면 면제다!’로 암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