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개정(목적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의 주택, 토지개발 사업이 제외된) 이유?
Q1) Academicus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제3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개정된 상세 이유가 무엇일지?

[개정 전]
- 재산세: 50% 감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4항제1,2,3호’에 따른 면적 별 차등(25~100%) 감면 중 택 1.
-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토지분으로 분류되어 토지분 종부세 부과 대상.
[개정 후]
-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4항제1,2,3호’에 따른 면적 별 차등(25~100%) 감면.
-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7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A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공사의 과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주택, 토지 대상) 부담 완화 목적.
공기업의 경우 담세력이 충분하고,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별도로 적용받고 있으며, 기존에 받던 감면(50%)이 현재 적용되는 감면(50%)과 동일하다.
(재산세 보다 종부세의 세율이 더 크므로 종부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한 것.)
Q2) Academicus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제3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개정된 상세 이유를 여쭤봤을 때 “공기업의 경우 담세력이 충분하고,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별도로 적용받고 있으며, 기존에 받던 감면(50%)이 현재 적용되는 감면(50%)과 동일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었는데
현재 지방공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4항1,2,3호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감면(50%)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여져서 현재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 전보다 적게 감면을 받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0% 감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 4조(공공주택사업자)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그 대상과 사업 목적이 동일함에도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이전에 담당자님의 답변처럼 “개정 전과 후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50%감면을 받아야 되는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4항1,2,3호를 적용함으로써 적게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가적인 감면을 위해 존재하는 항목이 있을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감면 조항이 있는 것처럼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존재하는 감면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이 목적사업에서 제외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감면받을 수 있는 다른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주택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4항1,2,3호에 따라서 감면율은 다르지만 감면이 적용되는 항목이 존재하나 토지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항목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토지 관련 재산세 감면이 적용 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A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제3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개정 사유를 검토해보니 지방공기업의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커서 지방공사의 과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종부세 부담 완화 목적) 해당 토지분에 대한 감면을 없애는 대신 종합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기업 입장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 세율 자체가 달라서(종부세의 세율이 큼) 재산세의 감면을 배제시키는 대신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것이 이득이라 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Q3) Academicus
토지의 합산 과세 방식이 개정된 것은 2018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된 후에 합산 과세 방식이 바뀐거라 시기가 맞지 않는데 개정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도 종부세 완화 목적을 위해서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인가요?
A3)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토지의 합산 과세 방식 관련 법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하게 2014년도 1월 1일에 지방세법시행령 1조의37호에 개정이 되었고, 토지도 마찬가지로 종부세 완화를 목적으로 제외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