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A] 세법학개론 소득세_양도소득 과세표준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질의 내용]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연습문제 풀이 시에 해설지의 풀이 내용으로는
1. 양도가액(500,000,000) – 필요경비(210,000,000) = 양도차익(290,000,000)
2. 양도차익(29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34,800,000) = 양도소득금액(255,200,000)
3. 양도소득금액(255,20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 = 양도소득과세표준(252,700,000)
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12%)로 계산하였는데,
토지를 2005.10.31에 취득하여 2021.12.20에 양도하였으니,
보유기간을 15년 이상 보유(30%)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질의 드립니다.
[문제]

[나의 풀이]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