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A] 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_일반/간이과세 유형 변경 절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유형 변경 절차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 시에는 “유리한 변경”이므로 변경 통지와 무관하게 변경되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변경 시에는 “불리한 변경”이므로 변경 통지를 받아야 변경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의 경우는 환급받을 매입세액이 클 경우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럼, 무조건 유리한 변경이 아닐 텐데 답안 작성 시 상관없는 부분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