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홈택스 보안카드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사업장의 소중한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사업 소득 신고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발행 대상 제외가 아닌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제외
- 면세사업자의 거래(의료보건 서비스 등)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B2C(최종 소비자) 거래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급여 지급 등)
-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VAT)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법정 증빙서류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되는데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언제, 누구랑, 무엇을, 얼만큼 거래했다!”는 증빙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발행 건수가 많고, 회사 내 이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앱이나 ERP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발행하는 사업주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인증 유형 3가지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인증하는 방법은 총 3가지인데요,
- 공동·금융 인증
- 보안카드 인증
- 사업자 간편인증
보안카드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그 중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1] 보안카드 발급
- 발급 방법: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전제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 신분 확인 → 즉시 수령.
-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발급 장점: 발급 및 관리가 간편하며 유효기간이 없어 갱신이 불필요함.
* 보안카드 vs 공동인증서
| 구분 | 보안카드 | 공동인증서 |
|---|---|---|
| 발급비용 | 무료 | 유료 또는 무료 |
| 유효기간 | 없음 | 정기 갱신 필요 |
| 발급처 | 세무서 | 인증기관 |
| 사용목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다양한 전자민원 |
* 보안카드 실물

보안카드 발급이 완료되면 바로 건네받는 실물 카드입니다! 검정색으로 가려진 부분에 숫자가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2] 홈택스 사이트 접속 및 발급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순으로 클릭합니다.

안내 팝업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를 입력합니다.(필요적 기재 사항은 꼼꼼하게 기재 필수)
기재시 필요한 정보 확인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대표자 성명)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작성)

발급 정보 기재가 완료되면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최종 발급 정보가 확인되면 “확인(인증 화면 이동)”을 클릭합니다.

인증 유형 중 “보안카드 인증”을 클릭합니다.

보안카드 뒷면에서 해당하는 번호의 숫자를 찾아 입력한 뒤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발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