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A] 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_농어가부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중 농어가부업 관련하여,

고공품 제조의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있고, 소득세가 비과세 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기준은 납세자가 소득을 신고하여서 소득세가 부과된 것과는 무관하게 세법상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 세법 개정에 따라 양어소득이 삭제되었으니 해당 소득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