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토론] 헌법상 생존권 규정 조항이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써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국가에서 규정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써 선언적 특징에 불과한 것인지?
저는 헌법상 생존권을 단순한 선언적 규정도, 국가에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도 아닌 ‘조건부 구체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존권은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국가에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도 기능해야 합니다. 만약, 생존권을 단순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헌법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를 무제한적인 권리로 인정할 경우 국가 재정과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권은 사회·경제적 상황과 국민의 현실적 필요를 고려하여 권리성이 강화되는 조건부 구체적 권리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